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5조 (수밀갑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연해선의 경우에는 선수 노출된 장소[선수의 끝으로부터 뒤쪽으로 0.13L (L은 선박길이(m)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분]만을 수밀갑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정연해선이 별표 5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갑판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은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콕피트(조종하는 자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가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한정연해선 수밀갑판 면제 요건
한정연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불침성시험 및 안정성시험 등의 요건 가. 별표 6 "플레저보트의 불침성 및 안정성 시험방법" 의 불침성시험 및 안정성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나. 내부부체는 선체구조물에 고정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을 것.…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콕피트를 설치할 수 있는 플레저보트의 요건
선미부에 콕피트(Cockpit)를 설치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플레저보트(한정연해선을 제외한다)의 요건은 다음에 따른다. 1. 만재상태에서 선박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이 다음 식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만재상태에 있어서의 선박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m), 이 경우 측정이 곤란한…
제1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