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5조 (수밀갑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연해선의 경우에는 선수 노출된 장소[선수의 끝으로부터 뒤쪽으로 0.13L (L은 선박길이(m)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분]만을 수밀갑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정연해선이 별표 5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갑판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은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콕피트(조종하는 자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가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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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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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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