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5조 (수밀갑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연해선의 경우에는 선수 노출된 장소[선수의 끝으로부터 뒤쪽으로 0.13L (L은 선박길이(m)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분]만을 수밀갑판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연해선의 경우에는 선수 노출된 장소[선수의 끝으로부터 뒤쪽으로 0.13L (L은 선박길이(m)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분]만을 수밀갑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정연해선이 별표 5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갑판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은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콕피트(조종하는 자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가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