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2조 (연료유탱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별표 11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별표 11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는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및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가솔린,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가솔린을 저장하는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