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2조 (연료유탱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별표 11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는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및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가솔린,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가솔린을 저장하는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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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연료유탱크의 재료에 대한 요건
연료유탱크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다음에 따른다. 1.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플레저보트용 플라스틱제 휴대식 연료유탱크 및 플라스틱제 선체고정식 가솔린 연료유탱크를 제외한다)의 재료 및 판두께(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선외기용 강제 휴대식 연료유탱크(용량…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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