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2조 (연료유탱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별표 11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는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및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가솔린,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가솔린을 저장하는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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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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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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