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4조 (만재흘수선 및 선박복원성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 및 여객 12명 이하 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6호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선박길이 24미터 미만으로서 선원을 제외한 최대승선인원이 12명 이하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외국정부로부터 또는 국제표준에 따라 복원성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규칙 제71조제4호에 따라 「선박복원성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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