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4조 (만재흘수선 및 선박복원성 적용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 및 여객 12명 이하 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6호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선박길이 24미터 미만으로서 선원을 제외한 최대승선인원이 12명 이하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외국정부로부터 또는 국제표준에 따라 복원성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규칙 제71조제4호에 따라 「선박복원성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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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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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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