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9조 (거주 및 탈출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원, 여객 또는 임시승선자를 수용하기 위한 폐위된 장소(이하 "선원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하며, 그 높이는 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높이여야 한다.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승선자가 혼잡 없이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설비(계단, 통로, 탈출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탈출설비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알기 쉽게 표시되어야 한다.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개방된 장소에는 선원 또는 여객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횡봉 간격은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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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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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