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9조 (거주 및 탈출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원, 여객 또는 임시승선자를 수용하기 위한 폐위된 장소(이하 "선원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하며, 그 높이는 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높이여야 한다.
②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승선자가 혼잡 없이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설비(계단, 통로, 탈출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탈출설비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알기 쉽게 표시되어야 한다.
③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개방된 장소에는 선원 또는 여객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횡봉 간격은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