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4조 (기관실구 위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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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풍우밀 구역 내에 설치된 기관실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풍우밀 구역 내에 설치된 기관실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높이의 코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연해구역(한정연해선을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코밍높이가 60센티미터(다만,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의 개구인 경우에는 상갑판위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2.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코밍높이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③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 높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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