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4조 (기관실구 위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풍우밀 구역 내에 설치된 기관실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높이의 코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연해구역(한정연해선을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코밍높이가 60센티미터(다만,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의 개구인 경우에는 상갑판위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2.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코밍높이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 높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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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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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