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3조 (창구등의 코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창구등이 별표 8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코밍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갑판위에 있는 개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구가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1. 기관실의 공기 흡입구, 빌지 배출관의 개구단 등에 있어서 해당 개구로부터 선내에 직접 파랑이 침입하기 어렵도록 관을 위쪽으로 완곡하게 만드는 등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2. 개구의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그 하연이 만재상태에 있어서 흘수선상 0.25B 또는 0.07L 중 큰 값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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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코밍을 생략 할 수 있는 창구등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구등에는 코밍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창구등 일 것. 가. 클립, 볼트, 나비나사 등의 조임장치로조여지는 폐쇄장치가 있고 수밀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호스의 통 끝에 있어서의 압력이 0.2MPa(2kgf/㎠) 이상의 사수로 누설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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