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49조 (구명설비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구명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소형선박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구명설비를 비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명뗏목을 비치 할 수 있다.
③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구명뗏목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의 탑재방법을 준용한다.
④구명뗏목 등의 부근에는 진수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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