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50조 (항해용구 등의 비치수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등, 기적 및 컴퍼스가 외국정부등이 발급한 증명서, 성적서, 검사증서 또는 검사증인 각인으로 선등, 기적 및 컴퍼스에 적합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선박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등 및 기적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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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수밀격벽제46조의2 · 선체 구조강도제47조 · 기관실구 위벽제48조 · 현측개구제49조 · 구명설비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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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닻 및 계선설비제52조 · 연료유탱크제5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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