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9조 (배수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을 가진 동력빌지펌프를 1대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미터로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의 크기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력빌지펌프 대신 수동빌지펌프 1대 또는 양동이 1개를 비치할 수 있다.Q = 100+120(L-10) (리터/시간)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빌지펌프를 설치한 경우 수동빌지펌프 흡입관의 노출된 갑판위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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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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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