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9조 (배수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을 가진 동력빌지펌프를 1대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미터로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의 크기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력빌지펌프 대신 수동빌지펌프 1대 또는 양동이 1개를 비치할 수 있다.Q = 100+120(L-10) (리터/시간)
②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빌지펌프를 설치한 경우 수동빌지펌프 흡입관의 노출된 갑판위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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