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2조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규칙 제72조제2항의 별표 30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정연해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이하 "한정연해선"이라 한다)는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초단파대 무선전화를 설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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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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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