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2조 (무선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규칙 제72조제2항의 별표 30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정연해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이하 "한정연해선"이라 한다)는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초단파대 무선전화를 설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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