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6조 (배수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을 가진 동력빌지펌프 및 수동빌지펌프를 각각 1대씩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빌지펌프를 대신하여 양동이 2개를 비치할 수 있다.<img id="148631523"></img>
②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빌지펌프를 설치한 경우 수동빌지펌프 흡입관의 노출된 갑판 위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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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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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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