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5조 (도면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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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플레저보트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도면은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플레저보트가 제14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선체구조강도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측정 시 제출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플레저보트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도면은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플레저보트가 제14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선체구조강도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측정 시 제출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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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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