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8조 (닻 및 계선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별표 13에 따른 닻 및 계선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소ㆍ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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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닻·닻줄 및 계선줄의 비치기준
구 분 | 닻 | 닻 | 닻 | 닻줄 또는 닻쇠사슬 | 닻줄 또는 닻쇠사슬 | 닻줄 또는 닻쇠사슬 | 닻줄 또는 닻쇠사슬 | 닻줄 또는 닻쇠사슬 | 계 선 줄 | 계 선 줄 | 계 선 줄 | 계 선 줄 | 계 선 줄 구 분 | 중량(킬로그램) | 중량(킬로그램) | 중량(킬로그램) | 직경(밀리미터) | 직경(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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