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47조 (기관실구 위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객 12명 이하 또는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기관실구 위벽 및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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