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42조 (선원실등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원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호소ㆍ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2. 총톤수 5톤 미만 선박3. 채광통풍설비를 갖추고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선박
②제1항에 따른 선원실등의 요건은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원실 높이는 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높이여야 한다.
③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개방된 장소에는 선원 또는 여객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횡봉 간격은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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