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1조 (항해용구 등의 비치수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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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별표 3에 따른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별표 3에 따른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해용구에 대한 성능 및 설치위치 등의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항해용구 중 선등, 기적 및 컴퍼스가 외국정부등이 발급한 증명서, 성적서, 검사증서 또는 검사증인 각인으로 선등, 기적 및 컴퍼스에 적합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제2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등 및 기적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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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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