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1조 (항해용구 등의 비치수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별표 3에 따른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해용구에 대한 성능 및 설치위치 등의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항해용구 중 선등, 기적 및 컴퍼스가 외국정부등이 발급한 증명서, 성적서, 검사증서 또는 검사증인 각인으로 선등, 기적 및 컴퍼스에 적합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제2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등 및 기적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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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기관시험성적서
[별지 3]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기 관 시 험 성 적…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항해용구 비치수량
명 칭 | 명 칭 | 비치 수량 | 참고 호 종 | 호 종 | 1 | 전장 20미터 미만의 플레저보트와 호소․하천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플레저보트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레이다 반사기 | 레이다 반사기 | 1 | 총톤수 30톤 미만 강화플라스틱(FRP)재 플레저보트에 한정하여 비치한다. 다만…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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