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7조 (조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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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로서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조타장치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이 가능한 장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로서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조타장치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이 가능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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