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7조 (현측개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외판(갑판이 없는 경우 현단으로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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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현측 개구의 수밀폐쇄 완화 요건
1.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하는 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가.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하는 창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선용환창」C급 규격에 적합한 환창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창의 하연이 만재상태에 있어서의 흘수선상 500mm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또한 다음의 창에 사용하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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