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7조 (현측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외판(갑판이 없는 경우 현단으로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외판(갑판이 없는 경우 현단으로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