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6조 (항해구역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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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가 해상이 아닌 육상을 통하여 다른 평수구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제2항의 별표 4에 따른 평수구역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수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가 해상이 아닌 육상을 통하여 다른 평수구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제2항의 별표 4에 따른 평수구역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수구역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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