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6조 (항해구역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가 해상이 아닌 육상을 통하여 다른 평수구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제2항의 별표 4에 따른 평수구역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평수구역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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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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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