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6조 (항해구역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수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가 해상이 아닌 육상을 통하여 다른 평수구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제2항의 별표 4에 따른 평수구역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수구역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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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강도시험기준
선박길이(상갑판 보의 상면(무갑판선에 있어서는 현단)의 연장선에서 선수재 전단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단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5미터 미만의 플레저보트 및 선박길이 15미터 이상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로서 선체 종방향의 강도가 「강화플라스틱(FRP)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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