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9조 (소방설비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비치하는 소방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별표 2에 따른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비치된 소방설비는 항해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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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판두께측정표(별표 4 제1호다목2) 관련)
검사원 : (서명) 측정장소 | 측정장소 | 측정장소 | | | | 측정일자 | 측정일자 | | 선명/공사번호 | 선명/공사번호 | 선명/공사번호 | | | | 선박소유자 | 선박소유자 | | 선박제조자 | 선박제조자 | 선박제조자 | | | | 측정자 | 측정자 | | | | | | | | | | | | | L/3 |…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소방설비 비치수량
1.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플레저보트 플레저보트의 규모 및 항해구역에 따라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소방설비를 비치할 것 2. 선박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플레저보트 가. 범선을 제외한 플레저보트의 기관실에는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할 것 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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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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