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9조 (소방설비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비치하는 소방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비치하는 소방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별표 2에 따른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비치된 소방설비는 항해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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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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