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8조 (구명설비 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구명설비를 비치하고,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구명설비를 비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명설비는 항해 중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비상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명뗏목을 비치할 수 있다.1.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비사업용 플레저보트: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적합한 것으로서 외국정부 또는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은 구명뗏목2.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 제1호에 따른 구명뗏목 또는 한국산업표준(KS V ISO 965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외국정부등의 검사를 받은 구명뗏목
④제2항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구명뗏목을 탑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탑재방법에 따라 탑재하여야 한다.1. 비상시 손쉽게 투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선박의 움직임 또는 선체 진동 등으로 구명뗏목이 움직이지 아니할 것.2. 페인터 등으로 본선과 연결되어 있을 것.
⑤구명뗏목 등의 부근에는 진수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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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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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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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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