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5조 (갑판실 및 선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밀갑판위의 갑판실 또는 선루내의 갑판에 창구등 및 기관실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충분한 강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33조에 적합하거나, 기관실구가 제34조에 적합한 위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가 제33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 높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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