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5조 (갑판실 및 선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밀갑판위의 갑판실 또는 선루내의 갑판에 창구등 및 기관실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충분한 강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33조에 적합하거나, 기관실구가 제34조에 적합한 위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가 제33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 높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