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5조 (갑판실 및 선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밀갑판위의 갑판실 또는 선루내의 갑판에 창구등 및 기관실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충분한 강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33조에 적합하거나, 기관실구가 제34조에 적합한 위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가 제33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 높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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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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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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