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3조 (선체 구조강도)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1. 법 제26조에 따라 정하는 해당 선질별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2. 강화플라스틱제 선박으로서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도면승인 시 선체 종방향의 강도(선체굽힘 등에 선체가 견딜 수 있는 강도)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별표 4의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강도시험기준"에 적합할 것3. 외국정부등의 선박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증서, 검사수첩, 선체식별번호 또는 검사보고서 등이 있을 것4. 기술표준에 따라 선체구조강도를 확인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에 적합할 것5. 범선으로서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에 따른 항해시험 또는 내구시험 결과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6. 그 밖에 선체의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새로이 개발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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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선박길이(상갑판 보의 상면(무갑판선에 있어서는 현단)의 연장선에서 선수재 전단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단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5미터 미만의 플레저보트 및 선박길이 15미터 이상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로서 선체 종방향의 강도가 「강화플라스틱(FRP)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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