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7조 (기관실구 위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출된 수밀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풍우밀 구역에 설치된 기관실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풍우밀의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다음 표에 따른 시험 결과 현저한 변형 및 누수가 없는 것일 것<img id="148631513"></img>2. 창은 직경 200밀리미터 이하의 환창으로서 개폐식 창의 경우에는 안쪽에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개폐식 창이 아닌 경우에는 탑재물 등으로 창유리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출된 부분에 면한 측에 금속제의 테두리 봉을 붙이는 등 적당한 방호조치가 있는 것일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코밍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을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경우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의 개구인 경우에는 상갑판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한정연해선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④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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