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0조 (위생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욕실, 세면장, 변소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1. 세면기, 욕조 및 변소는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균열, 벗겨짐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매끈한 표면의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2. 대변기는 항상 사용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일 것3.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욕실, 세면장 및 변소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 일 것가.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고 습기가 스며들지 아니하고, 적절히 배수되는 구조를 가질 것나. 벽은 바닥에서 최소한 23센티미터의 높이까지 수밀될 것다. 충분히 조명, 난방 및 통풍될 것라. 변소는 선실, 욕실 및 세면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될 것마. 변소에 2개 이상의 대변기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칸막이가 설치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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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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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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