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6조 (창구등의 코밍 높이 및 폐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창구, 승강구, 그 밖의 갑판구(기관실구를 제외한다. 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에는 갑판의 윗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별표 8의 요건에 적합한 창구등에 대해서는 코밍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img id="148631483"></img>
②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갑판위에 있는 개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구가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1. 기관실의 공기 흡입구, 빌지 배출관의 개구단 등에 있어서 해당 개구로부터 선내에 직접 파랑이 침입하기 어렵도록 관을 위쪽으로 완곡하게 만드는 등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2. 개구의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그 하연이 만재상태에 있어서 흘수선상 0.25B[B는 선박의 너비(m)를 말한다] 또는 0.07L 중 큰 값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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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코밍을 생략 할 수 있는 창구등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구등에는 코밍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창구등 일 것. 가. 클립, 볼트, 나비나사 등의 조임장치로조여지는 폐쇄장치가 있고 수밀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호스의 통 끝에 있어서의 압력이 0.2MPa(2kgf/㎠) 이상의 사수로 누설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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