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0조 (수밀격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을 제외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밀격벽이 콕피트 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밀격벽을 콕피트 바닥 하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1. 선수에서 선박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해당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수부의 구조,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선수격벽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2. 기관실이 선미에 설치되는 경우 기관실 전단. 다만, 범선의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근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어느 한 구획이 침수하여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평형상태가 되도록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1. 침수 후의 수선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구의 하연보다도 하방에 있을 것2. 침수 후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일 것
③수밀구조의 부분갑판(수밀구조의 전통갑판 아래쪽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을 가지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수격벽을 부분갑판까지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해당 부분갑판이 선수재에서 선수격벽까지 연속하고 있는 수밀구조의 것일 것2. 만재상태에 있어서, 부분갑판과 선수격벽으로 구분되는 구획이 침수한 경우에 해당 부분갑판이 수선면보다 150밀리미터 이상 위쪽에 있을 것<img id="148631517"></img>
④비사업용 플레저보트가 별표 10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밀격벽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⑤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목선의 기관실 전단에 견고한 격벽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수밀격벽의 설치 생략 요건
비사업용 플레저보트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격벽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가. 선박길이 15m 미만 나. (V: 선속(m/s), L: 선박길이(m)) 다. 만재상태에 있어서 선수부로부터 침수된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로 부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1)…
제2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선수 수밀격벽 설치위치 변경 요건
플레저보트가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수 수밀격벽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경하상태 시 선수 수밀격벽 변경 요건 선수에서 선박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에 만든 선수 수밀격벽의 하단이 수선에 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선에 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만재상태 시 수밀갑판의 수선…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