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3조 (프로펠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속기관을 설치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31519"></img>
②고속기관을 설치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31485"></img>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커플링볼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인장강도가 440N/㎟을 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커플링볼트의 지름에 다음의 K1의 값을 곱하여 계산된 지름 이상으로 할 수 있다.<img id="14863152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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