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9조 (방수구 및 배수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노출된 갑판 위의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각 현에 다음 표에 따른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48631515"></img>
②노출된 갑판의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구의 단면적은 5제곱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배수구를 배수관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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