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11조 (화물구역의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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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요 구조부재, 출입문 및 창구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의 재료는 내화성 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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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 구조부재, 출입문 및 창구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의 재료는 내화성 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내부의 벽ㆍ바닥 그 밖에 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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