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5조 (구성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①탐지기는 열, 연기 또는 기타 연소물, 화염 또는 이들이 혼합된 요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화염탐지기는 연기 또는 열탐지기에 추가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탐지기의 감도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탐지기와 동등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기 화재를 표시하는 요인에 의하여 작동하는 탐지기로 할 수 있다.
③거주구역내의 모든 계단, 통로 및 탈출로에 요구되는 연기탐지기는 연기 밀도가 1미터당 12.5퍼센트 이하에서 작동하여야 하지만 2퍼센트 이하의 연기 밀도에서는 작동하지 아니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장소에 설치될 연기탐지기는 탐지기의 민감 또는 둔감을 피하는 것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응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열탐지기는 섭씨 영상 78도 이하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하나 온도상승이 매분 섭씨 영상 1도 미만의 비율로 이들 한계치에 도달할 경우에는 섭씨 영상 54도 이하에서 작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도 상승이 매분 섭씨 영상 1도 이상인 경우에는 탐지기가 둔감 또는 과민하게 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도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⑤건조실 및 통상 고온의 주위온도를 가지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있는 열탐지기의 작동 온도는 섭씨 영상 130도까지이고 사우나실 내에 있어서는 섭씨 영상 140도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⑥화재탐지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적절한 온도의 열기를 발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연기 또는 적절한 밀도와 크기를 가진 연무입자 또는 탐지기가 감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초기 화재를 표시하는 요인에 관련된 기타 현상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탐지기는 정확한 작동을 위하여 시험할 수 있고 시험한 후에 부품교환을 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탐지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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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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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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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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