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1조 (INF 3등급 선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INF 3등급 선박의 방화구조 및 소방설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2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2.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특정기관구역은 화물구역의 전부 또는 후부에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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