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5조 (선박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은 선박에 적재되는 방사성물질등의 총방사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INF 1등급 선박 : 총방사능이 4,000 테라베크렐 미만인 방사성물질등을 운송하는 선박2. INF 2등급 선박 : 총방사능이 2,000,000 테라베크렐 미만인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총방사능이 200,000 테라베크렐 미만인 플루토늄을 운송하는 선박3. INF 3등급 선박 : 총방사능을 제한하지 않는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및 플루토늄을 운송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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