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8조 (선미격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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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에는 적절한 위치에 선미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미에 기관실이 배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실 후단격벽을 선미격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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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물질 운송선박에는 적절한 위치에 선미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미에 기관실이 배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실 후단격벽을 선미격벽으로 볼 수 있다.
②선미관은 선미관계통의 손상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내부로의 침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밀구획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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