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4조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1-20 · 시행 2025-01-20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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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중저제11조 화물구역의 재료제12조 화물구역의 통풍 등제13조 화물구역의 배치제14조 적용제15조 적용제16조 INF 2등급 선박제17조 INF 3등급 선박제18조 적용제19조 용어제2조 정의제20조 INF 2등급 선박제21조 INF 3등급 선박제22조 소화펌프의 용량제23조 소화펌프 및 소화주관의 배치제24조 소화주관의 직경 및 소화전에서의 압력제25조 소화전의 수 및 위치제26조 소화주관 및 소화전제27조 소화호스제28조 노즐제29조 기타 소화 장치용 펌프 등의 위치 및 배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를 비치하는 장소제31조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제32조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고정식 소화장치제33조 일반요건제34조 동력공급원제35조 구성요건제36조 설치요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