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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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1-20 · 시행 2025-01-20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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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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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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