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8조 (노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즐 선단의 안지름은 12밀리미터, 16밀리미터 및 19밀리미터 또는 가능한 한 이에 가까운 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보다 큰 치수의 노즐을 사용할 수 있다.
②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사용하는 노즐은 12밀리미터 보다 큰 치수의 노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③기관구역 및 노출된 장소에 사용되는 노즐의 안지름은 용량이 가장 작은 소화펌프로부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압력에서 분사되는 2개의 물줄기에 의하여 최대방수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19밀리미터 보다 큰 치수의 노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④노즐은 정지장치가 부착된 사수 및 분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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