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0조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를 비치하는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특정기관구역은 다음의 고정식 소화장치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절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가스소화장치2. 선박소방설비기준 제3절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고팽창 포말소화장치3.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절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가압수 분무소화장치
기관실과 보일러실이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연료유가 보일러실로부터 기관실에 유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실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1개의 구획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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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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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