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0조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를 비치하는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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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특정기관구역은 다음의 고정식 소화장치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절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가스소화장치2. 선박소방설비기준 제3절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고팽창 포말소화장치3.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절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가압수 분무소화장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특정기관구역은 다음의 고정식 소화장치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절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가스소화장치2. 선박소방설비기준 제3절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고팽창 포말소화장치3.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절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가압수 분무소화장치
②기관실과 보일러실이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연료유가 보일러실로부터 기관실에 유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실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1개의 구획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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