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0조 (INF 2등급 선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INF 2등급 선박(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제2절의 규정에 적합한 사수소화장치(물을 분사하는 소화 장치)2. 특정기관구역에는 제3절에 적합한 고정식 소화장치3. 기관구역,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는 제4절에 적합한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경보장치4.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화물구역 냉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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