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0조 (INF 2등급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INF 2등급 선박(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제2절의 규정에 적합한 사수소화장치(물을 분사하는 소화 장치)2. 특정기관구역에는 제3절에 적합한 고정식 소화장치3. 기관구역,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는 제4절에 적합한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경보장치4.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화물구역 냉각설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INF 2등급 선박(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제2절의 규정에 적합한 사수소화장치(물을 분사하는 소화 장치)2. 특정기관구역에는 제3절에 적합한 고정식 소화장치3. 기관구역,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는 제4절에 적합한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경보장치4.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 화물구역 냉각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