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19조 (용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거주구역", "공용실", "업무구역", "특정기관구역", "제어장소", "화물구역", "기관구역", "로로구역", "특수분류구역"이라 함은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거주구역, 공용실, 업무구역, 특정기관구역, 제어장소, 화물구역, 기관구역, 로로구역, 특수분류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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