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4조 (동력공급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고정식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시 사용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동력공급원은 2개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1개는 비상전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력공급은 고정식화재탐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배치한 별개의 배전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배전선은 화재탐지경보장치용의 제어반내 또는 그 부근에 위치한 자동절환 스위치에 접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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