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41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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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INF 2등급 선박 및 INF 3등급 선박에 한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은 선박전기설비기준에 추가하여 이 장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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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INF 2등급 선박 및 INF 3등급 선박에 한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은 선박전기설비기준에 추가하여 이 장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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