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6조 (설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탐지기 및 수동작동 콜포인트는 하나의 계통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어장소, 업무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보호하는 화재탐지기의 계통은 특정기관구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격 또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화재탐지기를 갖춘 고정식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에 있어서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있는 화재탐지기의 계통을 수용하는 폐회로는 특정기관구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가 원격적으로 각각의 탐지기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1개의 폐위된 계단을 수용하고 있는 계통을 제외하고는 어느 계통도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 내에서 2개 이상의 갑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통에 포함되는 폐위장소의 수는 50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가 원격적으로 각각의 화재탐지기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모든 구역과 이들 구역의 출입구에는 수동작동 콜포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조작 콜포인트는 각 갑판 통로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20미터 이내의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연기탐지기는 거주구역내의 모든 계단, 통로 및 탈출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풍용 덕트 내에 특별한 목적의 연기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구역 이외의 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1개 이상의 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탐지기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손상을 받거나 기능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온가스 또는 연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갑판보 또는 통풍용 닥트 근처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천정의 위치에 부착하는 탐지기는 격벽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도, 로커 및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탐지기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표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탐지기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img id="148634973"></img>
고정식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의 배전선은 조리실, 특정기관구역 및 기타 화재위험이 큰 폐위된 장소를 피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장소에 화재탐지 또는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전력공급원에 접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획의 위치 식별능력을 가진 화재탐지장치의 폐회로는 단일 화재에 의해 2개소 이상에서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