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6조 (설치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①탐지기 및 수동작동 콜포인트는 하나의 계통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어장소, 업무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보호하는 화재탐지기의 계통은 특정기관구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격 또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화재탐지기를 갖춘 고정식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에 있어서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있는 화재탐지기의 계통을 수용하는 폐회로는 특정기관구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화재탐지 및 경보장치가 원격적으로 각각의 탐지기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1개의 폐위된 계단을 수용하고 있는 계통을 제외하고는 어느 계통도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 내에서 2개 이상의 갑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통에 포함되는 폐위장소의 수는 50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가 원격적으로 각각의 화재탐지기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모든 구역과 이들 구역의 출입구에는 수동작동 콜포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조작 콜포인트는 각 갑판 통로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20미터 이내의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연기탐지기는 거주구역내의 모든 계단, 통로 및 탈출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풍용 덕트 내에 특별한 목적의 연기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구역 이외의 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1개 이상의 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⑦탐지기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손상을 받거나 기능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온가스 또는 연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갑판보 또는 통풍용 닥트 근처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천정의 위치에 부착하는 탐지기는 격벽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도, 로커 및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탐지기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표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탐지기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img id="148634973"></img>
⑨고정식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의 배전선은 조리실, 특정기관구역 및 기타 화재위험이 큰 폐위된 장소를 피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장소에 화재탐지 또는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전력공급원에 접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구획의 위치 식별능력을 가진 화재탐지장치의 폐회로는 단일 화재에 의해 2개소 이상에서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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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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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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