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6조 (소화주관 및 소화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①열에 의하여 쉽게 유효성을 상실하는 재료는 소화주관 및 소화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소화주관 및 소화전은 소화호스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동결의 가능성을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한 드레인 설비가 소화주관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소방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방갑판의 소화주관에서 분지하는 모든 지관에는 차단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④갑판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폭로갑판에 비치하는 소화전은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며, 소화주관은 가능한 한 갑판화물로 인한 손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⑤소화호스 및 노즐의 수가 소화전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소화호스의 이음쇠 및 노즐은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⑥소화펌프가 작동하는 동안 어느 소화호스도 떼어낼 수 있도록 소화전마다 밸브가 부착되어야 한다.
⑦소화펌프가 있는 기관구역내의 구역과 그 외의 소화주관으로부터 분리하는 차단밸브를 기관구역 밖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호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차단밸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기관구역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소화주관을 통하여 당해 기관구역밖의 소화펌프나 비상소화펌프에 의하여 소화전(기관구역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급수가 되도록 소화주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소화펌프의 소화주관에 있어서 기관구역을 통과하는 당해 송수관의 길이가 가능한 한 짧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화주관을 견고한 강제 케이싱(casing: 용기나 외부상자)에 의하여 폐위하거나 A-60급 방열시공 할 것2. 소화주관의 두께는 11밀리미터 이상의 두꺼운 관일 것. 이 경우 이음부는 해수흡입밸브의 플랜지 이음부를 제외하고는 용접이음이어야 한다.3. 해수 흡입측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흡입밸브는 비상소화펌프가 있는 장소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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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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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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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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