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13조 (화물구역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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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구역에는 종통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격벽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하기 또는 해수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서의 선측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선박의 너비(B)의 5분의 1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구역에는 종통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격벽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하기 또는 해수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서의 선측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선박의 너비(B)의 5분의 1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화물구역에는 형기선으로부터 선박의 너비(B)의 15분의 1 또는 2미터 중 작은 높이로 이중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화물구역의 경계는 어느 위치에서도 외판으로부터 76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④INF 3등급 선박의 화물구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보다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1. 제17조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른 횡방향의 손상범위 이상2. 제17조제2호나목(3)의 규정에 따른 수직방향의 손상범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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