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13조 (화물구역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화물구역에는 종통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격벽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른 하기 또는 해수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서의 선측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선박의 너비(B)의 5분의 1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구역에는 형기선으로부터 선박의 너비(B)의 15분의 1 또는 2미터 중 작은 높이로 이중저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구역의 경계는 어느 위치에서도 외판으로부터 76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INF 3등급 선박의 화물구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보다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1. 제17조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른 횡방향의 손상범위 이상2. 제17조제2호나목(3)의 규정에 따른 수직방향의 손상범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