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9조 (화물창내의 격벽)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 길이(L)가 67미터이상인 선박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밀격벽 이외에 적절한 간격의 수밀격벽을 화물창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밀격벽의 총 합계수는 다음 표에 따른 수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3480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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