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5조 (소화전의 수 및 위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전의 수 및 위치는 선박의 항행 중 여객 또는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화물구역의 어느 곳에나 2개(그 중 1개는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하고,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내의 장소에 있어서는 다른 1개도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화전에 장치된 2개의 병렬호스는 1개의 물줄기로 본다)의 물줄기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에 비치하는 소화전 중 1개는 당해 출입구의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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