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2조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고정식 소화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고정식 소화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소화호스제28조 · 노즐제29조 · 기타 소화 장치용 펌프 등의 위치 및 배치제30조 ·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를 비치하는 장소제31조 ·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2조 ·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고정식 소화장치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일반요건제34조 · 동력공급원제35조 · 구성요건제36조 · 설치요건제37조 · 장치제어요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