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2조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고정식 소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고정식 소화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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