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15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규정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INF 2등급 선박 및 INF 3등급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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