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7조 (소화호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①소화호스는 마포, 고무로 내부시공한 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방부처리된 재료이어야 하며,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여하한 장소에서도 물줄기를 방출하기에 충분한 길이이어야 한다.
②소화호스에는 1개의 노즐 및 필요한 이음쇠가 부착되어야 하며, 필요한 부속품 및 공구와 함께 소화전 또는 연결구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화호스의 길이는 1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 길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관구역 : 15미터2. 기관구역 이외의 장소와 개방 갑판 : 20미터3. 최대 너비가 3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의 개방갑판 : 25미터
③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비치하는 소화호스의 수는 선박의 길이 30미터 단수마다 1개와 예비소화호스 1개를 비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소화호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에 추가하여 3개의 소화호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에 비치하는 소화호스의 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개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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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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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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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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