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7조 (소화호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화호스는 마포, 고무로 내부시공한 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방부처리된 재료이어야 하며,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여하한 장소에서도 물줄기를 방출하기에 충분한 길이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호스는 마포, 고무로 내부시공한 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방부처리된 재료이어야 하며,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여하한 장소에서도 물줄기를 방출하기에 충분한 길이이어야 한다.
②소화호스에는 1개의 노즐 및 필요한 이음쇠가 부착되어야 하며, 필요한 부속품 및 공구와 함께 소화전 또는 연결구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화호스의 길이는 1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 길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관구역 : 15미터2. 기관구역 이외의 장소와 개방 갑판 : 20미터3. 최대 너비가 3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의 개방갑판 : 25미터
③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비치하는 소화호스의 수는 선박의 길이 30미터 단수마다 1개와 예비소화호스 1개를 비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소화호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에 추가하여 3개의 소화호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에 비치하는 소화호스의 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