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7조 (소화호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소화호스는 마포, 고무로 내부시공한 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방부처리된 재료이어야 하며,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여하한 장소에서도 물줄기를 방출하기에 충분한 길이이어야 한다.
소화호스에는 1개의 노즐 및 필요한 이음쇠가 부착되어야 하며, 필요한 부속품 및 공구와 함께 소화전 또는 연결구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화호스의 길이는 1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 길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관구역 : 15미터2. 기관구역 이외의 장소와 개방 갑판 : 20미터3. 최대 너비가 3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의 개방갑판 : 25미터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비치하는 소화호스의 수는 선박의 길이 30미터 단수마다 1개와 예비소화호스 1개를 비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소화호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에 추가하여 3개의 소화호스을 비치하여야 한다.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에 비치하는 소화호스의 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개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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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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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