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7조 (장치제어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어느 탐지기 또는 수동작동 콜포인트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각 탐지구역마다 자동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는 표시반 및 제어반(제어반은 제어 및 표시기능을 가지며 표시반은 표시기능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경보가 발한 후 2분 이내에 경보에 대한 확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특정기관구역 전체에 자동으로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장치는 화재탐지장치와 일체형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제어반은 선교 또는 연속적으로 인원이 배치되는 중앙제어실내에 배치되어야 한다.
표시반은 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작동 콜포인트가 작동하고 있는 계통을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1개 이상의 표시반은 항상 책임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어반이 주화재제어장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반 중 적어도 1개는 선교에 배치하여야 한다.
보호된 장소 및 계통의 위치에 명확한 정보를 표시반상 또는 그 근방에 게시하여야 한다.
고정식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동력원 및 전기회로는 동력상실 또는 고장에 대하여 적절히 감시되어야 하며, 고장 발생의 경우 제어반상에 가시가청의 고장신호가 발해져야 한다. 이 경우 화재신호와는 식별되는 것이어야 한다.
시험 및 정비유지를 위한 적절한 지침서와 예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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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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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